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2025년에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주의할 점들이 많아졌는데요.
지금부터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
계약직으로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계약직의 경우 짧은 기간만 일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무일수와 유급휴가일을 합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6개월보다 조금 더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계약직의 가장 큰 장점은 계약기간 만료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계약직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상용직 계약직은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약속한 경우예요.
이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일용직 계약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인데요.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올해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경되었어요.
계약직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랐어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랐어요.
하루 기준 64,192원, 한 달 기준 약 19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 때 이 금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을 받게 돼요.
반대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반복 수급자는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3회째 수급부터 10% 감액되고,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로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반복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직급여 대기기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전 대기기간이 최장 4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필수 서류 준비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이직확인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예요.
퇴사 사유,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특히 계약직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해요.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계약 만료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기본 서류들도 챙겨두세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면 돼요.
실업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더 간편해요.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모든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180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해요.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 예방하기
실업급여는 정당한 권리지만 잘못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정규직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이에요.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단기 계약직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일부 사람들이 자진퇴사 후 한 달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지인의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건 위장고용이에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나 단기 근로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급여가 적어도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해요.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아요.
신청 절차 따라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해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요.
너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먼저 하세요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에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을 받으세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해요.
실업급여 제도와 재취업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받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교육을 마치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돼요
신청이 완료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1회차, 4회차, 7회차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재계약 거부 시 증빙 자료 준비하기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거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회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직서 제출 요구는 주의하세요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임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계약 만료의 경우 사직서가 필요 없으니 제출하지 마세요.
만약 회사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명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돼요.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의 60%를 받게 돼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예요.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이 범위 내에서 받게 돼요.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92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예요.
구직 활동은 성실하게 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해요.
허위 구직 활동은 부정수급이에요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허위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건 부정수급이에요.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업무 분야와 전혀 상관없고 채용 요건이 맞지 않는 곳에 지원하는 것도 허위 구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취업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새 직장이 결정되면 즉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입사일 전이라도 채용이 확정되면 신고해야 해요.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조기 재취업하면 보너스를 받아요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지급받게 돼요.
빨리 재취업할수록 유리하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세요.
특수한 상황 대처하기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마주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65세 이후 고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재학생 신분이어도 학업과 재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학점 제한은 따로 없지만, 실제로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어요.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질병이나 임신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요양이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해서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가 까다로우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1.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계약 기간 중에 본인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어요. 계약만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무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Q2.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야 해요.
Q3. 여러 회사에서 짧게 일했는데 180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A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다만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해요.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되고, 이전 회사들의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Q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4.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하루만 일해도, 급여가 적어도,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5. 실업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A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 이후 약 2~3일 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그 이후로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다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정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강화되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