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강화된 규제 하에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실무 전략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매 당사자와 세입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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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의 핵심 파악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는데요, 이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거래할 때 규제를 받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2년간의 실거주 의무예요.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이기도 해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랍니다.
실거주 의무 준수를 위한 실무 전략: 매수자 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는 허가 신청 단계부터 실거주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이 매수자의 실거주 목적이 확고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철저한 준비와 대출 규제 고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해요.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가격대에 따라 축소되었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이미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대출 가능 금액과 상환 계획 등을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해요.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매수할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허가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 정리 전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가장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인 매수는 세입자의 퇴거가 전제되어야 허가가 나와요.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정했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래가 가능해요.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 시 세입자의 퇴거 합의를 포함하거나, 전세 만기가 4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벗어난 물건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해요. 매매 전에 세입자의 퇴거가 4개월 이내에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거주 의무 준수를 위한 실무 전략: 매도인 및 중개사 편
매도인과 중개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특히 매도인은 자신의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관련 증빙 준비
만약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매도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내에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주택은 매매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다만,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허가 없는 거래의 위험성 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주택을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또한, 허가를 받은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의 5%에서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거래 허가가 취소되고 소유권 등기까지 말소될 수 있으니, 매매 당사자 모두 이 규제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방지와 이행강제금 대처 방안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실무 전략도 중요해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대응
만약 구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먼저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 명령'을 내려요. 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워졌다면, 관할 구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용 의무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질병 치료,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도 있답니다.
실거주의 증명: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
실거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예요. 매수자는 주택 취득 후 통상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구청은 불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꾸미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허위로 실거주를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은 물론, 허가 취소와 같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이제 단순한 매매를 넘어, 실거주 의무 준수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되었어요.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세입자 퇴거 문제 등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열쇠가 될 거예요.
FAQ
Q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치르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일이 효력 발생일 이후라도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며 실거주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대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Q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받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나요?
A2. 증여와 상속은 유상 거래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며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성 유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Q3. 만약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거주 중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 발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질병 치료,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이용 의무 유예' 또는 '매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구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Q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4.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아파트 및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한정돼요. 따라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이 때문에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Q5.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를 놓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5.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구청에서 실거주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가 취소되고 소유권 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으니, 절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결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준수는 이제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 되었어요. 2년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이며, 매수자에게는 진정한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되었답니다. 복잡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세입자와의 관계 정리 등 실무적인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이 글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라요.